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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을 검색하는 분은 대개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내가 겪은 접촉이 처벌까지 이어질까”라는 질문이죠.
불쾌감이 분명한데도, 사건이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에 들어갈지 불안이 따라옵니다.
상대가 “장난이었다” 같은 말을 던지면 더 흔들립니다.
여기서 기준부터 잡겠습니다.
강제추행은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폭행·협박의 형태, 접촉의 성격, 동의 유무를 놓고 성립을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그 기준에 맞춰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면 됩니다.
1. 강제추행성립요건은 형법 제298조에서 시작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따집니다.
여기서 “폭행이 있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끊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넓게 평가해 왔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틈을 주지 않고 신체를 건드리는 기습적 접촉도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접촉의 순간과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2. ‘추행’과 ‘동의’는 상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만 보지 않습니다.
장소, 경위, 접촉의 강도와 시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당시 분위기까지 함께 봅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접촉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로 거부를 표현하지 못했어도 성립 가능성을 닫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위력으로 눌렀거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 저항을 못 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정황을 따져봅니다.
“장난”이라는 말도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표현보다 접촉이 일으킨 성적 수치심, 당시 정황, 이후 태도를 중심에 둡니다.
3. 처벌로 이어가려면 진술과 정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먼저 적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접근했는지 이어서 적습니다.
거부 의사 표현을 했는지, 몸으로 피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정황 자료가 붙으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더 선명하게 잡습니다.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통화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건 당시 착용한 옷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세탁을 미루고 보관하는 선택을 검토하세요.
가해자가 연락을 시도하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변호사는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정리하고, 고소장에 법적 요건에 맞는 사실을 배치합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릴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동의 문제를 중심에 둡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촉의 방식과 상황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겪은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정황 자료를 붙이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처벌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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