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습추행처벌 고소 전 준비,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유정변호사 2026. 1. 8. 09:37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기습추행처벌을 검색할 때, 마음이 먼저 복잡해지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사건이 될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그냥 끝내는 게 낫나”도 떠오르고요.
“증거가 없으면 내 말만 남는 건가”라는 걱정도 커집니다.
여기서 기준부터 잡겠습니다.
기습추행은 짧은 접촉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법은 ‘의사에 반한 추행’과 그 방식이 강제추행에 들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

 

1. 기습추행처벌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출발합니다


기습추행은 통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립을 중심으로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당했고,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격이면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껴안기’, ‘갑작스런 입맞춤’, ‘허벅지·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실제 판례에서 강제추행 쟁점으로 반복해서 다뤄집니다. 

 

2. “폭행이 없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습추행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폭행’의 의미죠.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좁게만 보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도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의 경우를 따로 언급합니다.
접촉 행태가 상대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징표를 가지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세게 밀치지 않았다”,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같은 표현이 방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로 모입니다. 

 

3. 피해자 대응은 ‘기억과 자료’를 먼저 잡는 방식으로 갑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현장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흔합니다.
그래도 수사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 자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시 상황, 피해자의 항의, 반복 여부 같은 사정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기억이 흐려지기 전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그 뒤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적어두세요.
현장 CCTV, 출입기록, 택시 호출·결제 내역, 메시지·통화기록, 목격자 진술이 붙으면 사실관계가 선명해집니다.
가해자가 연락해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그 대화도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오면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조사를 앞두고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진술 구성과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무겁고,

 

대법원은 폭행 개념을 좁게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감정의 크기를 설명하는 방식 대신, 사실과 자료로 사건을 잡아야 합니다.
초기 정리와 자료 보관이 끝나면, 그 다음은 수사 절차에 맞춰 움직이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 김유정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 익명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클릭 ⟦  24시간 • 익명 상담 가능 ⭕ |  100% 비밀 보장 🤫 ⟧


❄️치유의 봄이 지켜온 피해자분들의 이야기,❄️

클릭해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