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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개인합의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복잡하죠.
신고를 해도 일상이 무너졌는데, 가해자 쪽에서 “사과하고 싶다” “합의로 끝내자”는 연락이 오면 더 흔들립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이다가, 어느 순간엔 금전을 앞세우고 처벌만 피하게 해달라고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로 모입니다.
“개인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추행 사건은 형사사건이고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문서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합의가 효력 있게 평가되려면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왜 그런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성추행 개인합의는 ‘문서로 남는 형태’가 핵심입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요소로 검토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합의하고 돈만 받은 상황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그 틈이 생기면 가해자 쪽은 “돈을 요구했다” “위협을 받았다” 같은 식으로 판을 바꾸려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던 다툼에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는 문서로 남겨야 하고, 사건이 특정되도록 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범위가 모호하면 해석이 엇갈립니다.
합의금 액수만 적어 놓고 핵심 사실이 비어 있으면, 합의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2. 합의서 문구 하나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약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초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초안이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에 맞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흐리게 적거나, 죄명을 애매하게 쓰거나, “서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로 넓게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인 문서는 나중에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을 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재발 방지나 2차 가해 금지 같은 내용이 빠지면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뒤에도 연락, 주변 유포, 협박성 메시지 같은 형태로 고통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사건 사실의 인정, 합의금과 지급 시기, 합의의 취지, 이후 연락 방식에 대한 제한, 재발 방지 약속 같은 조항이 필요합니다.
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지도 문서에 남겨야 분쟁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문구를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합의는 ‘처벌 수위’와 연결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가 되는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가해자 측은 빠르게 끝내려 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틈을 노려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의 목적은 가해자 면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현실로 만들고,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양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지, 그 표현이 사건 전개와 충돌하지 않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서가 이 역할을 못 하면, 돈을 받았는데도 절차는 계속되고 심리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받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겨진 문서가 피해자 보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 개인합의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형사절차 속 선택입니다.
가해자 쪽이 내미는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문구가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합의서가 피해자 보호를 담지 못하면, 합의 이후에도 불안이 남습니다.
연락이 왔다면 우선 대화를 길게 끌지 말고, 제안 내용과 기존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합의서 내용을 저 김유정과 함께 점검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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