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피해자변호사, 피해자를 위한 조력은 어떻게 다를까?

김유정변호사 2026. 1. 3. 09:00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억울함과 분노, “이 일을 세상에 꺼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수사기관 문턱 앞에서 멈추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만으로는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고,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법적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피해자 곁에 서는 변호사는 단순히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이 아니라,

법의 언어로 피해자의 진실을 전달하는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 진술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법적 설득’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에 서는 범죄입니다.
다만 진술은 사실을 나열한다고 해서 증거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즉, 한 문장 한 단어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당시의 위치나 동선을 불명확하게 진술하면, 가해자 측은 그 틈을 파고들어 ‘기억의 오류’로 몰아갑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단순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술 구조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틀로 정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결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화는 곧 법적 설득의 핵심이 됩니다.


2.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유효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손에 쥔 증거는 다양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등 어느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중 “그날 미안했어”라는 문장 하나가,
전체 대화의 맥락과 맞물릴 때 자백의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모호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증거 정리 단계에서 갈립니다.

성추행피해자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이런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느끼게 구성하죠.
또한 증거 확보 시점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분쟁 요소를 미리 차단합니다.
즉, 증거의 질과 방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피해자 조력의 핵심입니다.


3. 2차 피해와 협박은 조기 차단이 핵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대면하거나,
가해자 측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 “합의금 안 주면 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할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존재는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요청하고, 대질신문 시 대리 참여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공 가능성을 고려해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합의 제안이 온다면 법적 효과와 위험성을 따져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피해자 등의 신원 노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존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진술, 증거, 조사, 합의, 재판까지 긴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위축되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해자전담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법적 근거로 바꾸고,
증거를 설득력 있게 엮어내며,
가해자의 압박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저 김유정은 여러분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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