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합의대행,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및 합의서 조건 챙기는 방법은?

김유정변호사 2026. 1. 1. 15:00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합의대행’을 검색하는 순간에는 생각이 두 갈래로 튑니다.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는 마음과, 더 이상 사건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같이 오죠.
가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를 꺼냈다면 더 복잡합니다.
“지금 받으면 정리되나.”
“내가 요구를 더 하면 욕심으로 보이나.”
“합의서 한 장 쓰면 법원에서도 끝으로 봐주나.”

답은 냉정합니다.
합의는 ‘정리’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피해 회복의 조건이 문서로 남고, 그 문서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의미로 읽히느냐가 핵심이죠.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이후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합의의 법적 의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추행은 벌금으로 끝난다”는 식의 기대가 생기기 쉬운데, 조문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엇을 바꾸는가가 중요해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의 자료로 다뤄지고, 재판부는 그 사정을 양형 판단에서 고려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뒤에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곧바로 “수사·처벌 종료”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합의는 사건을 멈추는 버튼이라기보다, 사건 기록 속에서 무게를 갖는 진술 자료가 됩니다.

2. 성추행합의대행, 합의금과 합의서 조건이 엇나가는 순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이후 접촉 여부, 수사 단계, 가해자 자력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문서의 문장”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문제는 두 가지로 반복됩니다.
하나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예컨대 ‘향후 이의 제기 금지’ 같은 문장이 넓게 들어가면, 지급 지연이나 추가 접촉이 생겨도 대응이 까다로워집니다.
연락을 끊겠다고 하면서도 “업무상 연락” 같은 예외를 남기면, 그 예외가 계속 사용되기도 해요.

또 하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섞여 쓰이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보통 합의서는 손해배상과 조건을 담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 절차에서 참작 사유로 제출됩니다.
문서 하나로 정리한다고 해서 효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문구의 범위와 작성 경위가 분쟁을 가릅니다.

3. 피해 회복이 흔들리지 않게, 합의대행이 필요한 이유

가해자 측은 합의를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를 앞세우다가도, 금액 얘기가 나오면 태도가 바뀌죠.
시간을 끌고, 분할 지급을 제안하고, 문구를 넓히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면, 사건보다 대화가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성추행합의대행은 그 대면을 대신하면서, 문서가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로 읽힐지 계산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문장을 다듬습니다.
지급 방식과 위반 시 책임을 분명히 해서, 합의 뒤에 다시 전화가 오고 다시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을 줄입니다.

합의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을 묶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대행은 선택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 회복의 속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성추행 합의는

빠르게 끝낼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곤 합니다.
하지만 빠름이 곧 안전을 뜻하진 않아요.
합의금만 보고 서명하면, 이후에 문장 하나 때문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조건이 정리된 합의서는, 가해자의 접촉을 끊고 피해 회복을 현실로 가져오는 수단이 됩니다.

지금 합의대행을 찾고 있다면, 이미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국면에 들어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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