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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피해”를 검색하는 분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죠.
그날 일이 추행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내 진술을 믿을지, 신고를 하면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부터 떠오릅니다.
거절을 못 했던 장면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왜 그때 더 강하게 밀치지 못했는지, 왜 바로 소리치지 못했는지, 자책이 섞이죠.
그런데 강제추행은 ‘크게 저항했는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법은 사건 당시의 관계, 장소, 상황, 피해자의 반응을 함께 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어떤 유형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성적인 의미가 읽히는 접촉인지, 그리고 동의가 없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기준과, 피해자가 대응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잡아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 성립의 기준은 ‘폭행·협박’과 ‘동의 부재’로 판단된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가니, 강한 폭력부터 떠올리는 분도 있죠.
실무에서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된 장면이라면,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접촉의 세기보다 맥락입니다.
허리를 끌어당기거나, 어깨를 붙잡아 이동을 막거나, 손을 잡아끌어 몸을 붙이는 행위처럼요.
그 접촉이 성적인 의미로 읽히고,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는 ‘속마음’이 아니라 외부 사정으로 추정됩니다.
접촉 부위, 반복 여부, 장소, 당사자 관계, 대화의 내용이 함께 고려돼요.
그리고 동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남긴 거부 표현, 회피 행동, 이후 반응 같은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항을 못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동의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겁이 나서, 관계가 불리해서, 공간이 막혀 있어서 거부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2. 사건 장소와 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강제추행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이 하나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갈래가 네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중심이고, 처벌은 앞서 말한 범위로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고, 처벌 기준은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장소가 대중교통, 공연·집회장, 공중이 밀집한 곳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상사, 교수, 감독자처럼 업무·고용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쟁점이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추행’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법이 보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을 설명할 때는 “어디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태였는지”가 같이 정리돼야 합니다.
3. 강제추행 성립을 좌우하는 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연결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럴수록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보는 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연결입니다.
신빙성은 말솜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 접촉 장면의 구체성, 거부 의사의 방식, 사건 이후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으면, 그 이유가 설명돼야 하고요.
당시 공포, 권력관계, 공간적 제약 때문에 반응이 제한됐다는 사정도 그대로 담겨야 합니다.
정황 증거도 같이 엮입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 진료·상담 기록, 출입기록, CCTV 확보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이 자료들은 각각이 단독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진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이후 조사에서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면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이 정리돼야 하고, 상대의 변명 포인트를 예상해 빈틈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진술의 골격을 잡고, 제출 자료를 정돈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왜곡을 막는 역할이죠.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리거나 폄하되는 장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끌려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응의 첫 단추는 “내가 겪은 일을 어떤 구조로 설명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손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겁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조사 통지나 연락이 온 상태라면, 조사 전에 진술 구조부터 점검해 보세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 김유정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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