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고소안하고합의,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 궁금하신가요?

김유정변호사 2025. 12. 31. 02:00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고소안하고합의”를 찾는 마음은 보통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되죠.
조사실에 다시 가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굳어집니다.
상대가 “미안하다,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해오면 더 흔들려요.
그 제안이 사과인지, 입막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요.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택하는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절차로만 보고 서둘러 서명하면, 합의서 한 줄이 피해자를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고소 없이 합의를 진행할 때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손해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성추행 고소 없이 합의가 진행되는 방식은 ‘연락–조건–문구’입니다.

고소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 가해자 측이 먼저 접촉합니다.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하고, 대리인이 앞에 서기도 하죠.
여기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받을지 말지”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프레임을 누가 잡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합의는 대체로 조건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합의금, 지급 시기, 지급 방식이 먼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문구가 따라옵니다.
이때 합의서 문구를 대충 두면, 돈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예컨대 지급을 미루는 문구가 들어가면, 약속이 공중에 떠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만, 그 한 장이 사건의 이후를 정합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은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문구를 확정하는 순간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2. 고소를 안 해도 형사 절차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은 끝나는 거죠?”라는 질문이죠.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정지된다고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이 지점에서 합의서 문구가 더 중요해집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흘러가도, 합의서가 발목을 잡는 장면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문구가 정교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어디까지였는지 선명해집니다.
합의는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라는 관점이 맞습니다.

3. 합의금과 합의서는 ‘숫자’보다 ‘근거’와 ‘지급 구조’가 핵심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상대의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피해자가 밀리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는 사건을 줄이고 싶고, 피해자는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간격을 이용해 낮은 제안을 밀어 넣는 방식이 나옵니다.

합의금은 근거로 쌓입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직접 비용이 있고요.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그 손해가 따라옵니다.
일상에 생긴 손상은 위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목들이 정리돼야 협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만큼 중요한 게 지급 구조입니다.
지급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분할이라면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할지까지 문구로 담아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접근과 연락을 막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조건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걸 피해자가 직접 상대와 주고받으면, 회유와 압박이 섞일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면,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올바른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안하고합의는

피해자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은 “조용히 끝내는 길”이 아니라 “문서로 안전장치를 세우는 길”입니다.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합의서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작은 문구가 이후를 좌우할 수 있어요.
형사 절차와 민사 보상은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도 하니, 한쪽만 보고 결정하면 뒤가 불편해집니다.

합의를 하기로 마음을 정했더라도, 조건과 문구는 꼭 점검해야 합니다.
지급 구조를 고정하고, 향후 분쟁이 생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합의 제안이 오가고 있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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