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처벌하려면 대응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김유정변호사 2026. 1. 8. 17:12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말로 성적 농담을 던지고, 손까지 대면 그건 성희롱인가요 성추행인가요?”
“회사나 학교처럼 관계가 얽힌 상황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증거가 부족하면 참고 넘어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남기고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언행이 성희롱 양상을 띠고 신체 접촉이 뒤따랐다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가 장난이라고 진술해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고 불쾌감이 분명하면, 수사기관은 정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함께 나온 상황에서 법이 보는 기준을 먼저 잡고요.
처벌 조문과 적용 구도를 짚은 뒤, 피해자가 준비할 증거 방향까지 이어가겠습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이 함께 있을 때, 법은 구분해서 본다

성희롱은 언어, 메시지, 시선, 성적 굴욕감을 주는 분위기 같은 요소가 중심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의 조사·보호조치·가해자 조치 의무가 따라옵니다.

반면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핵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이 성립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다룹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형법 제299조가 따라옵니다.

직장·학교·업무 관계에서 지위 우위를 이용한 접촉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적용을 검토합니다.

언행도 있었고 접촉도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각각의 구성요건을 따로 대입합니다.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합니다.


2. 처벌 조문을 기준으로 사건이 굴러간다

처벌 수위는 적용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에 성적 모욕성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되면 모욕죄 검토도 가능합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부분은 “폭행·협박이 있었나”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큰 힘만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거나,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만들면 쟁점이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상대가 “호감 표현”이라고 밀어붙여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그 뒤에도 언행·접촉이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관계 구조를 함께 봅니다.


3. 증거는 ‘사건 직후’부터 방향을 잡아야 한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말과 접촉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도 한 종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 메시지 자료가 기본입니다.
카톡·문자·DM에서 성적 발언, 부적절한 요구, 만남 압박이 드러나면 언행 부분을 받칩니다.

다음은 녹음과 주변 정황입니다.
대화 중 성적 농담, 비하성 발언, 거부 의사 표시가 담기면 반복성과 의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신체 접촉은 영상과 동선 자료가 힘을 씁니다.
CCTV, 출입기록, 근무표, 좌석배치, 엘리베이터 위치 같은 자료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이후의 기록도 중요합니다.
회사 고충처리 접수, 학교 상담, 병원 진료기록, 지인에게 보낸 당시 메시지는 피해 직후 반응을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맞붙어 따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초기부터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잡고,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나오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슨 말을 했는지”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나눠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응도 감정으로 밀지 말고, 조문과 증거로 밀어야 하죠.

참고 넘기는 순간, 상대는 더 편한 진술을 만들고요.
피해자는 설명할 자료를 잃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자료를 모으고, 진술을 정돈하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저 김유정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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