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학교성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지금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상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측에 말했더니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학교 안에서 피해자를 이상한 아이로 만드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습니다.
학교성추행은 학교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교육청 신고
✔ 수사기관 고소
—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할수록, 피해자 측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1. 학교폭력위원회로 끝내려는 학교, 그게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이유
학교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려 합니다.
내부에서 정리하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일 뿐,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성추행은 형사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고,
▶ 나이에 따라 소년법 절차 또는 형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학교성추행 피해자가 학폭위 결과에만 의존하면,
▶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성추행 피해자 가족이 원한다면 형사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제가 함께 판단해드리겠습니다.

2.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때, 피해자가 학교를 피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성추행 피해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반이거나, 같은 건물을 쓰거나,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2차 피해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 가해 학생의 접촉 금지
✔ 학급 교체
✔ 전학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성추행 사건에서 학교가 이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피해 학생이 등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해서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함께 잡겠습니다.
✏️ 당신의 하루가 더는 시리지 않도록
🖋️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3.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성추행에서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 학교에 신고했더니 해당 교사가 오히려 피해 학생을 압박하거나,
✔ 학교 측이 교사를 감싸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교사에 의한 학교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학교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성추행 피해 학생이 가해 교사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 그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방향이 피해 학생을 가장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지, 제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학교성추행 피해를 학교에 알렸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등교를 버티고 있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불균형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피해자 측이 먼저 그 방법을 쥐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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