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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버스성추행신고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먼저 걸립니다.
버스가 흔들렸던 장면이 떠올라서, 신고가 과했나 싶기도 하죠.
상대가 “오해”라고 잡아떼면 내가 과민반응한 사람처럼 비칠까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 불안부터 증거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건을 봅니다.
“흔들림”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정황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냥 밀친 거였어요.”
“버스가 흔들려서 그랬어요.”
버스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술 하나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이 글에서는 신고 이후 ‘오해’ 주장이 나왔을 때 법이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1. 버스성추행은 어떤 죄로 다뤄지나요
버스·지하철·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추행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접촉에 폭행 또는 협박이 얹히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정리하면, 버스 안 접촉은 “사람이 많아 생긴 접촉”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접촉의 형태와 맥락이 추행으로 읽히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죠.
2. “오해였다”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가해자 진술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급정거로 밀렸다고 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죠.
수사기관은 “그 순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접촉 전후의 동선, 피해자의 회피 반응, 재접근 여부,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몸을 피했는데 다시 붙었다면 우연이라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번 건드렸다면 추행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됩니다.
버스 CCTV, 하차 시점, 좌석 위치, 시간대가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지면 ‘오해’ 주장은 힘을 잃죠.
법원도 혼잡을 이유로 성적 의도가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지 않는 취지의 판단들을 해왔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행위자의 의도와 정황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3. 신고 뒤 대응이 사건을 갈라놓는 장면
버스성추행신고는 “신고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직후 무엇을 남겼는지가 이후 판단을 좌우합니다.
버스 기사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CCTV 보존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은 자동 삭제 주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 늦어지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죠.
주변 승객이 목격자라면 연락처나 메모라도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진술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면 표현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실관계가 같아도 말의 순서가 바뀌면 신빙성 공격 포인트가 생깁니다.
진술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간대, 위치, 접촉 방식, 이후 행동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먼저 꺼내는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직접 응대하다가 금전 문제, 문서 효력 문제, 역고소 주장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문서에 자필 사과,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조치 같은 조항이 들어가야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도심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여성 승객의 허리 부위를 반복 접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사람이 밀려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죠.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가해자가 따라가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오해’ 진술이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꿨습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과 판단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버스 안은 공적 공간이지만, 신체에 대한 침범은 사적 영역을 건드립니다.
가해자의 “오해” 진술이 남아도, 정황과 증거가 그 진술을 넘어설 수 있죠.
두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부터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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