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회사에서불쾌한접촉, 강제추행 고소되는 기준과 대응 정리

김유정변호사 2025. 12. 25. 12:00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회사에서불쾌한접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두 갈래로 갈리죠.
한쪽은 “괜히 문제 키우면 회사에서 내 자리만 불편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고요.
다른 한쪽은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의심입니다.
그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회사에서불쾌한접촉, 고소가 되나요.

답부터 말하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자동으로 고소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니죠.
법이 보는 지점은 접촉의 방식, 반복성, 관계의 위력, 그리고 그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걸 정리해두면, 회사 대응도 달라지고 수사도 속도가 붙어요.


1. 법은 ‘장난’이 아니라 ‘침해’로 판단합니다

직장에서 손이 어깨를 스치고, 몸이 붙고, 손등을 툭 치는 일이 이어질 수 있죠.
가해자는 “친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말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규정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이 주먹질 같은 형태로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고,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양상이라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상하관계, 인사권, 평가권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서, 접촉이 주는 압박이 더 크게 평가되기도 하죠.

형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고소”와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같이 설계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2. 증거는 ‘특별한 한 방’이 아니라 ‘기록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증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직장 성희롱이나 불쾌한 접촉 사건은, 증거가 한 장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록을 이어 붙이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날짜와 장소를 남겨두는 게 출발입니다.
언제, 어디 복도에서, 어떤 말이 오간 뒤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요.
이게 쌓이면 ‘반복성’이 드러납니다.

그다음은 사내 메신저나 문자, 카톡 같은 자료예요.
접촉 뒤에 사과가 있었는지, “예민하네” 같은 반응이 있었는지, 회유가 있었는지요.
이 대화의 온도가 수사에서 꽤 중요하게 쓰입니다.

녹음도 자주 거론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과 결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상대 기기나 타인 간 대화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가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사자인 상황”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사실을 ‘미리’ 말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사건이 혼자 말이 아니라는 형태가 됩니다.
피해자분이 혼자 견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는 부인할 여지가 생기고 기억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3. 대응은 회사와 수사기관을 ‘같은 시간표’에 올려야 합니다

불쾌한 접촉을 겪었을 때, 회사에 말해야 하나 경찰에 가야 하나부터 막히죠.
이건 상황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그래도 공통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떼어두면, 어느 쪽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회사에는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와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먼저 가동되면, 근무환경을 조정하면서 증거를 정리할 시간도 확보됩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를 검토한다면, 고소장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배열로 써야 합니다.
접촉의 장면을 시간순으로 놓고, 각 장면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위치를 붙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가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가까운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입 직원이 상사의 접촉을 반복적으로 겪고, “괜찮잖아”라는 말이 따라붙던 케이스가 있었죠.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출근이 부담이 됐고, 그때부터 기록을 모으면서 회사 신고와 고소 준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응과 수사 대응이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니, 가해자 쪽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나옵니다.
징계 문제와 별도로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회사에서불쾌한접촉은

“예민해서 그런가”로 접어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불쾌했고, 일터에서의 안전이 흔들렸죠.
그 감정은 법에서 말하는 ‘침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결은 기록이 잡습니다.
오늘부터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남기는 시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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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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