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합의해도되나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하세요

김유정변호사 2025. 12. 25. 18:00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합의해도되나요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그대로 넘기면 더 불안하다는 생각이 같이 올라옵니다.
상대가 “보상하겠다”고 하면 더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합의는 ‘좋게 끝내는 선택’처럼 보여도, 서명 순간부터는 문서가 사건을 끌고 가니까요.

정리된 답은 이겁니다.
합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합의서 문구가 권리를 줄이거나 이후 절차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의 결정을 돕는 글이 아니라, 문서가 남기는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 합의서는 ‘피해자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서는 종종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합의서에 들어가면, 이후 수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자주 문제되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이 유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 협박이 함께 걸려 있을 때, 처벌불원 문구가 어떤 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 성추행합의해도되나요라는 질문은 “합의금이 얼마냐”보다 “문구가 무엇을 포기하게 하느냐”부터 봐야 맞습니다.


2. ‘사과’로 시작한 합의가 ‘정리’로 끝나지 않는 이유

가해자는 대체로 정중하게 접근하죠.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치료비와 위로금을 드리겠다” 같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말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의 무게를 줄이고, 기록을 정리해두고, 이후 분쟁의 문을 닫아두려는 겁니다.

특히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가면 의미가 커집니다.
그 문장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사용되곤 해요.

게다가 합의가 민법상 ‘화해’의 형태로 평가될 수 있으면, 한 번 성립된 합의를 “그때 의미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화해계약을 당사자가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으로 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강요나 기망 같은 사정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 다툼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되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자리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입니다.


3. 합의 전에는 ‘금액’보다 ‘지급 구조와 문장’이 먼저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액수보다 지급 시기와 방식이 문서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곧 주겠다”는 말은 분쟁을 남기고, 분쟁은 다시 연락과 압박으로 돌아오니까요.

또 하나, 합의서가 사건을 끝내는 종착역처럼 쓰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연락금지, 접근금지, 온라인 언급 금지처럼 이후 2차 피해를 막는 약속이 빠져 있으면, 합의는 돈으로 끝나고 생활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약속이 들어가더라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묻는지까지 문장이 갖춰져야 실제 억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이라는 표현을 넣을지 말지도 사건 설계의 일부입니다.
가해자 쪽은 그 문장을 원하고, 피해자 쪽은 그 문장이 가져올 결과를 계산해야 하죠.
이 계산은 감정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성, 증거, 죄명 조합, 향후 민사까지 같이 보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선택이고, 거절도 선택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좋은 사람이라서 해주는 일’이 아니라, 권리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행위예요.
서명 한 번으로 문이 닫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끝내려는 마음이 들수록 문서를 먼저 철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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