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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동급생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먼저 걸립니다.
아이들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닐지, 신고하면 더 커지는 건 아닐지 망설여지죠.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의 시선, 앞으로의 생활까지 겹쳐 떠오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요.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Q. 동급생성추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처벌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안의 경우 보호관찰, 교육이수명령,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내부 징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시간을 보내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 번 짚어봐야 할 의문이 생깁니다.
학교 조치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거나, 가해자가 대비할 시간을 갖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공식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피해 학생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Q. 동급생성추행, 신고가 아이에게 더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피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숨기려는 반응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고를 미루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안은 중대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라는 사정으로 처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피해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 징계 기록과 수사 결과는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접근 금지, 전학, 발설 금지 같은 조건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사과 메시지, 당시 정황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비해 동의 없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만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돼야 합니다.
동급생성추행은
아이들 사이의 해프닝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닙니다.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피해 학생의 일상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절차와 대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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