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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것 같아요. 신고를 해야 할까요.”
동의없는촬영을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보복하지는 않을지,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앞서죠.
이런 고민이 나오는 이유는 법의 기준이 생활 속 언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의 없는 촬영이 가볍게 다뤄졌던 사례도 있었고, 그 기억이 불안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동의없는촬영을 명확한 성범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의없는촬영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
동의없는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립니다.
핵심 요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몰래 촬영한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이용 방식이 문제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영상통화 중 상대의 성적 행위를 녹화한 경우, 취한 상태에서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신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2. 촬영 후 삭제 주장이나 사적 관계가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
상대가 “이미 지웠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며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촬영 사실을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은 촬영 이후의 태도나 관계 성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당시 바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도 평가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촬영이 이뤄졌는지 같은 정황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증거 정리가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 방향
동의없는촬영 피해는 혼자 판단하며 끌고 갈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촬영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야 합니다.
대화 기록, 촬영을 암시하는 메시지, 촬영 시점과 장소에 관한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진술서는 감정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 대응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접근 제한 조치 역시 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의없는촬영은
그 행위에 책임을 묻는 절차가 법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고, 법적 평가를 정확히 거치면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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