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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불법촬영형사처벌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 질문이 먼저 뜹니다.
“영상이 지워졌으면 끝난 건가요.”
“얼굴이 안 나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는데, 내가 더 손해만 보는 건가요.”
이런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사건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법 조항과 증거로 판단하죠.
촬영 자체, 유포, 저장, 협박을 각각 떼어내 요건을 맞추면 형사처벌을 현실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1. 불법촬영형사처벌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촬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처벌합니다.
상대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 전시·상영을 해도 같은 조항에서 처벌합니다.
촬영만 성립해도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포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얼굴이 나와야 성립한다” 같은 조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 상황, 촬영 각도만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채웁니다.
2.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도 별도 조항으로 다룹니다
상대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합니다.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편집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 전시·상영을 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성이라서 더 애매하다”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법은 애매함을 이유로 손을 놓지 않습니다.
원본 촬영물, 편집물, 업로드 정황, 대화 기록이 연결되면 요건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유포하겠다’는 말은 협박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촬영물로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적용을 검토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계정 정보, 송신 시간 같은 ‘기록’이 곧바로 핵심이 됩니다.
삭제나 편집은 건드리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불법촬영형사처벌 사건은
촬영, 유포, 저장, 협박이 한 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명만 떠올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은 각각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고, 증거를 시간 순서로 묶고, 진술을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회유하거나 압박을 이어가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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