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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동의없는촬영물발견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어쩌지?”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다.”
가해자가 “지웠다”, “사과드린다”, “돈으로 해결하자”라고 접근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그 한 통의 연락에 즉시 응하면, 사건의 중심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협상에 응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교환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그 과정 자체를 ‘행동의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합의의 시점, 방식, 대화 내용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때, 대화가 증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촬영물발견 직후 가해자가 바로 연락해 “삭제했다”, “미안하다”, “보상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 연락에 곧바로 반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이를 녹음하거나 캡처하며 “오해였다”는 식의 자료를 쌓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은 없었다”거나 “서로 합의했다”는 메시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증거 없이 협상만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합의금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갈”이나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타이밍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대화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을 제시하거나 감정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어입니다.
이건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2. 합의금은 ‘협상력’이 아니라 ‘법적 근거’로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혼자 협상을 진행하면 가해자 측은 “이 금액 아니면 끝”이라며 압박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단순히 감정적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 촬영 행위의 의도와 경위
- 영상의 유포 가능성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수사 단계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여부
이 기준을 모르면 금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당하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산정 구조가 바뀝니다.
가해자에게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이 한마디가 협상의 균형을 바꾸고, 보상금 규모도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합의보다 2~3배 높은 보상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법적 논리’가 포함된 협상은 감정이 아닌 판결 가능성을 근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3. 실제 합의대행 사례로 본 전략적 접근
20대 여성 B씨는 헬스장 탈의실에서 동의없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삭제했으니 합의하자”며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엔 B씨가 직접 처리하려 했지만, 금액 협의가 엇갈리며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는 사건의 고의성과 증거 구조를 분석한 후,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800만 원의 합의금, 자필 사과문,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된 공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B씨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했다면, 금액보다 먼저 제 진술이 왜곡됐을 것 같아요.”
이 사례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합의 창구를 통제하고,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없는촬영물발견 직후의 대응은
시간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전, 대화를 시작하기 전, 서명하기 전에 한 번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감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서둘러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증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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