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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준강간피해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합의를 말하는데, 이걸 받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가”라는 질문이죠.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내가 뭘 잘못하면, 내 진술이 흔들리고 내 권리가 줄어드는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해자의 연락 한 통, “좋게 끝내자”는 말 한마디로 더 커지곤 해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준강간은 합의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영향’을 줄 뿐이고, 그 영향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남도록 설계돼야 하죠.
변호사 입장에서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합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같이 건드리는 문제예요.
1. 준강간은 벌금형이 아니라 ‘3년 이상 징역’으로 출발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이 이뤄졌을 때 성립해요.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그럼 술에 취하면 다 준강간이냐” 같은 의문이 바로 나오죠.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만취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블랙아웃 여부, 보행·대화의 가능 여부, 사건 전후 기억의 단절, 의학적 자료, CCTV, 동행 경위, 휴대폰 메시지 같은 객관 자료로 항거불능을 따집니다.
“저항을 못 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라고 묻는 분도 있는데요.
그 진술은 출발점이고, 결국은 객관 자료와 맞물릴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증거의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준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구조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낸다고 해서 수사·기소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그 경향이 뚜렷하죠.
즉, “합의하면 끝난다”는 가해자 측 문장은 사실관계를 단순화한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대개 분명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다뤄질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죠.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 합의 여부는 참작 요소로 다뤄집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반영되면, 피해자에게 남는 건 “빨리 끝낸 서류”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합의금만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읽힐 위험도 생깁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문서인 만큼, 작성 취지와 문구가 사건 전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합의는 금액 협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가 어떤 의미로 남는지까지 포함한 작업입니다.
3.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면 ‘압박’이 개입될 여지가 생깁니다
준강간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서는 순간, 가해자 측은 접촉을 늘리려 합니다.
“주변에 알리기 전에 끝내자”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때죠.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들어오면, 피해자는 사실관계 정리보다 ‘상황을 빨리 끝내는 선택’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절차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건 명확합니다.
가해자 측 연락 창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합니다.
합의 제안의 타이밍이 수사 단계와 맞는지, 지금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까지 정돈합니다.
또 민사까지 가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손해배상 산정에 쓰일 자료와 치료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진술 확보 방향도 같이 잡습니다.
“지금 당장 뭘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시점인데요.
핵심은 서류를 빨리 내는 게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가 사건 전체와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준강간피해에서 합의는 ‘선택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피해자 권리를 깎아내리는 형태로 남으면, 그때부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건, 대체로 본인에게 유리한 지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피해자는 그 제안에 끌려갈 이유가 없고, 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권리를 행사할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정확도예요.
연락을 어떻게 끊고, 증거를 어떤 형태로 묶고, 합의서를 어떤 문구로 남길지에 따라 형사·민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면 정보가 비대칭인 상태로 협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저 김유정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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