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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교제폭력과 데이트강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부터 고민합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법적 판단을 흐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의문점을 짚어가며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관계가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느끼는지,
그 질문마다 답을 붙이면서 글을 풀겠습니다.
Q. 전 남친이 억지로 했는데, 왜 이게 강간이 될 수 있나요?
사귀던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라는 단어를 희미하게 만들려는 심리가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연인 간에 강간이 성립할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폭행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이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뒤따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때리진 않았다”고 말하며 스스로 상황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압적인 태도, 체격 차이, 강압적 분위기로 저항을 어렵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연인 사이라면 왜 이런 기준이 적용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행위일수록 피해자의 의사가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 남친이라 신고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적 평가는 다릅니다.
관계가 아니라 행동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Q.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올 때 왜 조심해야 하나요?
합의 제안을 받는 순간 피해자들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심리가 생길까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공포와 사건이 더 커질까 하는 불안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이 발생합니다.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말을 악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대화 내용이 왜곡되어 금품 요구나 협박으로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가 반성하니까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조건이 담긴 합의서는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균형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문서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항, 재유포 금지, 금전 지급 조건까지 명확히 남겨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정으로 접근하면 위험이 커지고, 절차로 대응하면 안전이 확보됩니다.
교제폭력과 데이트강간을 검색하는 분들이
흔히 품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연인이었는데… 신고해도 될까?’라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킨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동의 여부입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했다면, 위력으로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연인 사이여도 성폭력입니다.
또 가해자의 접근이나 합의 제안에 직접 대응하려는 시도는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절차에 기반한 대응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동안 상처는 깊어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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