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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SNS그루밍성범죄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처음엔 내가 대답도 했는데, 신고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상대가 사진을 요구했는데, 내가 거절을 못 했어요.” 같은 자책도 따라오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대화가 남아 있으면 내 기록도 같이 드러나는 건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건지 걱정이 커지죠.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가 친밀감을 만들고, 비밀을 강요하고, 성적인 요구로 몰아가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 경우라면, 그때의 “응답”은 동의와 같은 뜻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M에서 시작된 그루밍이 어떤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대화만 남아 있어도 입증이 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손대야 안전한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SNS그루밍성범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그루밍은 폭력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대신 칭찬, 위로, 공감으로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알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네가 곤란해진다” 같은 말로 관계를 묶어둡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DM 자체가 처벌 조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을 두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만남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대화를 이용해 성적 행위로 끌고 가는 구조, 그 자체가 문제로 잡힙니다.
2. SNS 대화만 남아 있어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죠.
핵심은 “대화의 맥락”이 구성요건과 맞물리느냐입니다.
DM에서 성적인 단어나 이미지, 요구가 상대 의사에 반해 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이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또 “유포하겠다”, “주변에 보내겠다”처럼 겁을 주는 말이 섞이면 협박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퍼졌는지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판단이 늦어집니다.
성적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거절을 막는 말이 있었는지, 비밀 강요가 있었는지, 유포 암시가 있었는지, 이 조각들이 대화 안에서 이어지면 혐의 구성이 됩니다.
3.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그루밍 피해에서 위험한 건,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자료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캡처 몇 장만 남고 맥락이 끊어지기 쉬워요.
지금은 감정 정리가 먼저가 아니라, 자료를 손에 쥐는 게 먼저입니다.
DM은 스크린샷만 남기지 말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대화 내보내기”나 백업 기능까지 같이 확보해 두는 쪽이 안전하죠.
상대가 계속 연락을 넣으면, 그 연락 자체가 압박이 되고 추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포가 의심되거나, 이미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삭제 지원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의료·법률 연계 지원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 대화가 어떤 죄명으로 엮이는지”, “어느 문장이 핵심 증거가 되는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사건 서사를 어떻게 잡을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 정리가 되면, 신고가 ‘감정 토로’가 아니라 ‘입증 구조’가 됩니다.
SNS에서 시작된 친밀감이 진짜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그 감정을 이용한 성적 요구가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관계를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끌어냈다면, 그건 범죄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대응해도 되나”가 맴돈다면, 그 망설임이 가해자에게 시간을 주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대화 자료부터 확보하고, 유포 징후가 있으면 삭제 지원도 같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고소 문장과 증거 묶음은 사건 결과에 직결되니,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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